소송이혼 전문 10 수원 영통구 매탄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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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원 영통구 매탄동 · 업종 이혼 외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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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한진철 법률사무소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5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위도(latitude): 37.2731319

경도(longitude): 127.0480826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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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세계로 수원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조영태법무사사무소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98 101동 상가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1층 112호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정주환사무소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95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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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FAQ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의 길이, 부부의 수입,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