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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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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녹음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보내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제3자와의 통화 녹음(배우자에 대한 내용 포함), CCTV 영상, 블랙박스 녹취 등 다른 형태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