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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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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예금 채권,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